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A경감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마친 뒤 "A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자료를 제공한 범행 당시에는 성남수정서가 아닌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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