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들 '투약 수사 계속은 부적절' 중단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의견은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여한 15명의 현안위원 중 1명은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이 유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수사팀 주장에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해 있어 소환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회의가 끝난 뒤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제보자는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이 부회장 측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