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보도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짐시공 과정을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포장공사 다짐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정책’을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도내 보도포장공사의 주요공정인 다짐시공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침하 등 보도에서 발생하는 파손·하자의 대부분은 보도포장공사나 관로교체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층재(자갈모래 등)의 품질과 다짐시공의 불량이 원인이다.
도는 이에따라 이번 동영상 촬영 의무화가 이같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 관리 지방도 중 15개 시군 소재 188개소(약 196km)를 대상으로 보도설치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70개소( 47km)의 보도설치를 완료해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도포장공사 사업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보도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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