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오피스텔의 불법 숙박영업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투숙객으로 숙박해 불법 행위를 가려내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수사대상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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