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단속 한 결과 47곳(23%)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경기지역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에 대한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었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동원됐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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