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시 등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점검 한 바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안산시 대부도 B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무등록 어선의 C 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터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