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 시설 없이 폐수를 배출해온 업체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화성시 A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또 용인시 C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영해 왔으며 수원시 D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폐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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