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민간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구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빼고 뇌물 혐의로 기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모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특정민간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계약조항의 삭제나 존속을 지시 한 혐의(배임)에 대한 조사를 배제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