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해온 화성시 한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A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유흥업소를 운영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업소가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시키고 음주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A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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