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에는 도와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시화호 등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이와 함께 도는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또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12월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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