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전동킥보드 중 일부가 경기도의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조사 한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6개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도는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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