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C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D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집중적으로 인원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돌관공사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처럼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대형건설사에 대해 경기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대형 건설사들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하거나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하는 행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