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야영장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들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 등 기타 14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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