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으나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전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10.5%)은 과태료 처분, 11건(2.5%)은 입건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 56분께 양평 소재 한 펜션에서 불이 나 2명이 부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화재진압 후 원인 조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수상한 건축물 2동을 발견 양평군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또 지난해 8월 29일 0시 14분경 화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5억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사고와 관련, 화성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허가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대량 발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