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news/photo/202205/15473_15622_3742.jpg)
서울시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보다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시·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7일 이내에 현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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