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news/photo/202205/15485_15634_3952.jpg)
서울시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7월1~31일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전세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자격요건이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시는 8월 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이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중 2030세대가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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