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news/photo/202206/15505_15658_3659.jpg)
서울시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가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모습[사진=서울시 제공]](/news/photo/202206/15505_15659_4035.jpg)
이를 통해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사유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대상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등산·산책로 같이 시민 접근성이 좋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시와 계약된 곳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570㎡ 면적이다. 부지사용계약으로 토지보상비 40억9800만원을 절감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정책을 토대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지를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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